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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일부지역 차량 제한속도 낮춘다

지난달 뉴욕시정부가 차량 운행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미법(Sammy’s law)’이 제정됨에 따라, 뉴욕시가 올 가을부터 일부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출 전망이다.     27일 뉴욕시 교통국(DOT)은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2025년 말까지 250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T는 일부 학교 근처, 보행자 밀집 지역 및 5개 보로에 ‘슬로 존(Slow zone)’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서 차량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질 예정이며, 안전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하향될 전망이다.     속도제한이 강화될 구역(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으로 제안된 곳은 퀸즈 ▶112스트리트 34~37애비뉴 ▶47애비뉴 108~111스트리트 ▶144스트리트 88애비뉴~88로드 ▶155스트리트 108애비뉴~109애비뉴와 맨해튼 64스트리트 웨스트엔드애비뉴~암스테르담애비뉴, 브루클린 7애비뉴 43~44스트리트 등이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제한속도를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낮추는 지역으로 제안된 곳은 퀸즈 34애비뉴 ▶69~77스트리트 ▶78~93스트리트와 맨해튼 커낼스트리트 남쪽의 로어 맨해튼 지역이다.     DOT는 이번 여름부터 각 지역 커뮤니티보드에 제안 내용을 알리고, 시행에 앞서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일부지역 제한속 일부지역 차량 차량 제한속도 뉴욕시 일부지역

2024-06-28

뉴욕주, 차량 최대 시속 25마일로

뉴욕주 도시·타운 등 로컬정부들이 관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25마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을 때 도로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며 도로 안전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S.2021A·A.1007A)은 현재 시속 30마일인 로컬정부 관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자체 절차를 거쳐 5마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다.   뉴욕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로컬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로 낮춰 시행 중이다.   올해 초 연방 고속도로안전청(NHT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또 뉴욕시 교통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첫 3개월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과속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패키지 법안에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S.9163·A3964)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운전자에 대해 첫 위반 시 기존 500달러였던 벌금을 750~1000달러로 인상하며, 2회 이상 반복 위반시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주 차량 뉴욕주 차량 차량 제한속도 뉴욕주 도시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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